글

라벨이 농지인 게시물 표시

농지 전수조사 25%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이미지
농지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곧바로 농지 가액의 25%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등 법정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반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도 2026년 10월 8일 발표 기준으로는 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25%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부과 조건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부과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만으로 위법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산에는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 를 적용합니다. 공시지가 기준 총가액이 10억 원이고 감정가격이 이를 넘지 않는다면, 1회 부과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만 보고 예상 부담을 정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대상입니다. 예상 금액과 함께 명령의 종류와 이행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조사와 처분명령 절차, 25%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예외를 정리한 한국어 인포그래픽 농지 전수조사 판단에 필요한 자료 인조이스의 원문 기사는 처분 절차와 임대차 예외를 나누고, 취득 경위·경작 상태별 준비 자료를 표로 정리합니다. 받은 문서와 비교할 법 조항,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근거,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항목이 함께 있어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추진 중인 방안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조이스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받은 문서에 따라 달라지는 확인 순서 같은 농지 소유자라도 받은 문서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아래처럼 나누면 금액 계산에 앞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 필지와 확인 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경작자와 이용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