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55~100% 지원·보상 기준
태풍특보가 발표된 뒤 가입하면 이번 태풍 피해도 보상될까요? 새 계약은 효력 발생 전 피해나 이미 시작된 재해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률은 대상과 취약계층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에 따라 55~100% 로 달라집니다. 특히 당신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보험료 지원률과 피해 보상률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더라도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 면책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률보다 실제 납부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이 보험은 대한민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최종 지원률은 일반 가구인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주택이 행정상 재해취약지역에 포함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예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지원률이 55%라면 지원액은 5만 5천 원, 기본 가입자 부담액은 4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액 일부를 더 지원하면 실제 납부액은 낮아집니다. 다만 총보험료는 건물 구조와 면적, 지역, 가입금액, 상품 조건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 금액은 견적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상 판단 기준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과 지진해일입니다. 일상적으로 장마나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약관상 재해가 보험 목적물에 직접 손해를 일으켰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금은 가입한 목적물과 금액, 정액 또는 실손·비례보상 방식, 실제 손해액, 자기부담금, 면책 사유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주택 침수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노후 배관 누수나 방수 불량, 관리 소홀로 생긴 손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입했는지 미리 확인하면 피해 뒤 보상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전과 피해 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목적물: 건물뿐 아니라 동산, 시설, 집기, 재고자산이 증권에 포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