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2026년 대상과 조건
당신이 개인 일반과세자나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면, 2026년 2기 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11월 2일까지 납부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이므로 두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지를 받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이번에는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우려로 고지분 납부기한이 10월 말일까지 연장됐습니다.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다음 월요일인 11월 2일입니다. 고지 대상이면 별도 신고 없이 세액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소규모 법인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 인 경우입니다. 공급가액은 거래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며,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면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에 내는 방식입니다. 2026년 2기는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이번에 낼 금액과 이후 정산에 반영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기한과 홈택스 조회, 신고 자료 준비, 연장 확인 절차를 정리한 안내 예정고지 조회부터 납부 확인까지 안내 온바인더의 원문 기사는 사업자 유형별 기한 비교표와 홈택스 조회·납부 순서를 연결해 설명하므로, 당신이 어떤 업무부터 처리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전환 조건의 비교표와 연장 확인 경로도 있어, 고지세액만 내면 되는지 실제 거래자료로 신고할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온바인더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실적이 줄었다면 신고 전환 조건 확인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상반기 해당 실적의 3분의 1 미만 이면 실적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이 모두 기준에 미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