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 제50조 챗봇·딥페이크 표시 기준
2026년 12월 2일까지 모든 AI 표시 의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챗봇을 제공하거나 AI 콘텐츠를 업무에 사용한다면, 먼저 확인할 기준일은 제50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2026년 8월 2일입니다. 인조이스의 원문 기사는 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시스템의 제2항 기계판독 표시·탐지 의무에 한해 2026년 12월 2일부터 준수하도록 구분합니다. 시스템을 출시한 날짜와 콘텐츠를 생성한 날짜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 만든 콘텐츠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일 하나만 확인해서는 업무에 필요한 판단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개발·제공하는지, 사용하는지부터 구분 제공자는 AI를 개발하거나 개발을 맡기고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출시하거나 사용을 개시하는 주체입니다. 운영자는 자신의 권한 아래 AI를 사용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판매 유통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한 조직이 두 역할을 함께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대화하는 AI의 제공자는 늦어도 첫 상호작용 때 이용자가 AI와 대화한다는 사실을 알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매 답변에 같은 문구를 반복하라는 기준은 아닙니다. 생성형 AI 제공자는 소프트웨어가 생성·조작 여부를 읽고 탐지할 수 있게 하는 기계판독 표시도 담당합니다. 운영자는 딥페이크와 공개 대상 공익 텍스트에 AI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술적 표시와 사람이 인지하는 공개는 서로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적용하면 화면에 문구를 넣는 작업과 생성물의 기술적 표시를 점검하는 작업을 따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의 예외를 비교할 때 필요한 자료 인조이스의 원문 기사는 역할별 책임과 표시 방식, 적용일을 표로 비교해 같은 콘텐츠에 어떤 의무가 겹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예외 조건을 대조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 공식 질의응답과 조문 확인 경로도 제시합니다. 웹페이지 밖으로 재배포할 때 표시가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운영 점검도 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