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억원 공제 유지 조건 정리
2026년 9월 세제개편안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가 9억원으로 줄어드는지 확인 중이라면, 수정 정부안의 답은 현행 12억원 유지 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1명당 6억원·합산 12억원이 유지되고,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 역시 철회돼 150%로 남았습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 전의 정부안이므로 실제 신고액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울 만한 이유는 축소안 일부만 철회됐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14억원 공제안과 고가 주택 과세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 방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철회된 내용과 남아 있는 개편 방향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정안은 해당 주택에 실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12억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비거주는 세법상 해외 비거주자가 아니라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를 뜻합니다. 단독명의 실거주 1주택: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단독명의 실제 미거주 1주택: 9억원 축소안이 철회돼 12억원 유지 방향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명당 4억원·합산 8억원 축소안이 철회돼 1명당 6억원·합산 12억원을 유지합니다. 보유세 세 부담 상한: 200% 인상안이 철회돼 현행 150%가 유지됩니다. 명의와 거주 형태를 먼저 구분하면 어떤 변경이 자신과 관련되는지 빠르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소유 지분도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공제 기준만으로 최종 세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공제액과 150% 상한의 의미 12억원 공제는 세금 12억원을 직접 없애는 혜택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가르는 출발 기준이며,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명의, 실제 거주 여부, 지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